자동차 관련 세금을 절약하려고 자가용 승용차를 렌터카로 위장해 타고다니는 사람이 적지않다. 여러 생활정보지엔 '렌터카 하실 분'이란 광고가 많이 등장한다. 100대 이상 등록해야 렌터카 영업허가가 나기 때문에 자가용 승용차를 렌터카로 위장하기 위해 모집하는 광고다.
렌터카로 등록하고 승용차를 사면 LPG차로 개조할 수 있고 부가세 10%가 감면된다. 또 자동차 관련 세금도 절약할 수 있어 3천cc승용차의 경우 연간 600만원 정도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것이다. 대구시내 렌터카 번호판을 단 승용차중 절반 정도가 렌터카로 위장한 자가용 승용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짜' 렌터카는 고급 승용차라도 특별소비세를 물지않고 자동차세도 영업용이어서 훨씬 싸다. 과소비와 탈세를 부추기는 가짜 렌터카를 철저히 가려내 운행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박성민(대구시 능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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