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30일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반발과 정회소동 끝에 정관변경안 등 안건들을 날치기 처리했다.
이로써 주택보증은 보증업무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도덕적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으며, 소액주주들의 법적 대응도 예상된다.
오전 10시부터 본사 11층 회의실에서 시작된 주총은 5번이나 정회를 거듭한 끝에 이향렬 사장과 건설교통부, 채권단 등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들을 따돌리고 본사내 제3의 장소에서 2000년 결산안과 정관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주택보증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1조1천169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여서 자기자본의 70배 이내에서 분양보증을 하도록 돼 있는 정관에 따라 더 이상 보증업무를 수행할수 없는 상황에 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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