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시고속도 공사소음 부산시에 배상 판결

공사 소음에 대해 손해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부산지법 6민사부는 부산 개금주공 주민 511명이 제3 도시고속도 고가교 건설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산시와 시공업체들은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위자료로 가구당 10만~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사 소음이 소음진동 규제법 상의 허용 기준치를 넘었으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민들은 이 공사와 관련, 가구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요구했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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