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에 대해 손해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부산지법 6민사부는 부산 개금주공 주민 511명이 제3 도시고속도 고가교 건설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산시와 시공업체들은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위자료로 가구당 10만~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사 소음이 소음진동 규제법 상의 허용 기준치를 넘었으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민들은 이 공사와 관련, 가구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요구했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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