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원산지표시 규정 등을 다루는 식품위생법과 관련해 단속기관이 지나치게 많고 기관마다 법 해석이 달라 중소사업자들이 엉뚱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 중대형 슈퍼마켓에는 최근들어 특별단속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산하 기관, 소비자단체 등 5~6개 기관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어 중소사업자들의 상당한 비난을 사고 있다.
영업매장 200평의 한 대형 슈퍼마켓은 올 초 국산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효능을 알린 신문기사를 매장에 붙여놓았다가 허위과장광고로 과태료 400만원을 물었다.
매장 영업 책임자는 "몇년동안 장사를 하면서도 신문기사를 오려 붙여 놓았다가 과태료를 물기는 처음"이라며 "대다수 중대형 슈퍼마켓이 단속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상식 밖의 것도 꼬투리를 잡아 업체들을 괴롭히는 게 예사"라고 말했다.
북구에 있는 한 대형 슈퍼마켓은 건어물을 대량 구입해 소포장으로 판매하는 '소분업'을 하면서 소분 제조허가번호를 포장지에 적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약청 단속에 걸려들었다. 식약청 단속반원은 이 업소를 상대로 사실 확인서를 받았으나 뒤늦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조허가번호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슈퍼마켓측의 항의를 받고서야 규정을 찾아보는 촌극을 벌였다.
업체 관계자는 "정부 기관이 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잘못된 단속을 해놓고도 이에 대해 항의하면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오히려 업체를 나무란다"며 "시행령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사흘이 멀다하고 번갈아 단속에 나서니 약자인 업체로서는 괴롭기 짝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다른 한 슈퍼마켓은 29일 단속반원이 외국에서 들여온 채소 뿌리를 한국에서 재배한 경우,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놓고 중국산, 국산, 중국산-국산 동시 표시 등 분명한 규정을 알지 못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중소 소매유통 사업자들은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법 위반 영업을 한다면 무거운 벌을 받아야겠지만 5개 이상의 단속기관이 요즘 같이 꼬투리 잡기식 단속을 벌이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식품위생법에 대한 업체들의 준수 의지가 높아진 시점에 실적만을 위해 단속기관이 건수를 올리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전계완기자 jkw6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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