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도시영세민들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한도가 가구당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출금리도 7.5~9%에서 7~7.5%로 낮아진다.
또 이달 중 임대주택사업자의 주택신용보증 한도가 1인당 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확정,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임대주택 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7%에서 5.5%로 낮춰 주기로 했다.
또 전.월세 보증금의 소득세 산정시 적용 이자율도 7.5%에서 6% 수준으로 낮추고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표준소득률도 10.7%에서 9.6%로 낮춰 세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는 전.월세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보장한도를 높이기로 했다.재경부는 "최근 전.월세 가격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상 급등 등에 따른 서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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