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이석채씨 영장청구

검찰이 1일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비리에 연루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PCS 비리 수사는 사법처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밝혀지지 못한 상태여서 PCS 사업을 둘러싼 뇌물 커넥션의 실체 규명은 사실상 물건너갔고 직권남용 부분도 과거 전례에 비춰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영장청구 배경=검찰은 이씨가 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당초 예정됐던 평균 배점 방식을 돌연 변경, LG텔레콤에 유리하도록 전무(全無.만점 혹은 0점)배점방식으로 결정하는 등 공정한 심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금품수수 여부가 드러나지 않으면 영장 청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문민정부 최대 이권사업의 하나인 PCS 사업의 비리 관련자를 3년5개월만에 다시 조사하고도 그냥 풀어줬을 경우 쏟아질 비난 여론에 검찰이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않다.

직권남용죄의 경우 공소유지가 쉽지않긴 하지만 검찰 스스로 영장을 포기하기보다는 법원에 일단 공을 떠넘겨 보자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유지 가능한가=검찰은 이씨가 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LG텔레콤에 유리하도록 장관 자문기구인 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배점 방식을 변경했다는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장관측은 "전무 채점방식을 채택한 것은 업체간 변별력을 높이고 통신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평소 경제력 집중을 막아야한다는 소신에 따른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측은 정부의 정책적 실수에 대해 검찰이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97년말 환란책임과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식 전 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법원에서 사실상 '전면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리커넥션 실체규명은=PCS 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 이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히지 못함에 따라 문민정부 인사들의 개입여부에 대한 수사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찰은 비리포착시 누구든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배후부분에 대한 어떤 단서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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