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업무중 경미하거나 공증적 성격을 지닌 사법업무를 법원 일반직원에게 위임하는 '사법보좌관제도'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2일 지난 99년 대법원에 의해 제정시안이 마련됐으나 변호사단체의 반발 등 논란 속에 입법이 미뤄져 온 '사법보좌관법'의 최종안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3년이상 근무하거나, 법원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중에서 선발위원회가 선발하며 법원행정처에서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법보좌관 업무는 기존 판사업무중 △소송.집행 비용확정 △담보취소.담보물반환 △화해.독촉.공시 최고절차 △집행문 부여.압류물 인도.특별환매 등의 명령 △재산권 강제집행.배당.부동산 강제경매절차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제소명령 등이다.
그러나 당초 대법원 시안에 포함됐던 약식 과태료 사건과 재산관계 명시명령은 제외됐으며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중 경매개시 결정 및 경매신청 각하 재판, 채권확정, 경매취소, 부동산 인도명령 등의 사무도 포함되지 않았다.
사법보좌관에게는 판사와 같이 독립적 지위가 부여되나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가 있을 때에는 불복절차를 밟아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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