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행 민법이 남성중심적인 호주제를 규정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양승태 지원장은 1일 배모(32)씨 등 기혼녀 5명과 이혼녀 김모씨가 "남편이 호주로 돼 있는 것을 무(無)호주로 하고, 자식을 이혼한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시켜달라"며 관할 구청들을 상대로 낸 호주변경 신청 불수리처분취소 신청에서 "이유있다"고 판단,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호주제는 실제로 남녀 가족구성원들의 서열화를 조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민법에는 모든 가(家)에 반드시 호주가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민법조항이 가정은 물론 사회의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한 민법조항은 호주제의 기본조항인 제 778조의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사유로 인해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는 부분과 제 781조의 '자(子)는 부가(父家)에 입적한다'는 부분이다.
배씨 등은 지난해 11월 구청측에 호주변경 신고 등을 냈으나 구청측이 수리를 거부하자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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