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급여 143곳 실사

상대적으로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진료가 많은 치과 병·의원의 보험급여 부당청구 비율이 일반 병·의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험급여 심사 담당자들이 직접 요양기관에 나가 청구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현지확인심사'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급여청구자료만 갖고 하는 일반심사 결과와 크게 달라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3~30일 보험급여 일반심사 과정에서 부당청구 혐의가 포착된 14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심사'를 실시, 전체 청구액의 7.98%에 해당하는 10억9천500여만원을 삭감 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요양기관 종류별로는 모두 17곳에서 1억9천760만원을 삭감당한 치과 병·의원의 조정률(삭감조정액/청구액)이 24.0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한방 병·의원 21.1%(20곳, 2억378만원) △약국 9.42%(37곳, 2억8천728만원) △의원 8.27%(46곳, 3억2천822만원) △종합병원 2.56%(10곳, 3천606만원) △병원 1.95%(7곳, 2천480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0.32%(3곳, 348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1~12월 일반 심사를 통한 삭감조정률은 △종합전문요양기관(1.32%) △종합병원(1.31%) △한방 병·의원(1.08%) △약국(1%) △병원(0.96%) △의원(0.93%) △치과 병·의원(0.74%) 순으로 치과 병·의원이 가장 낮았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처음 실시한 현지확인심사가 부당 청구 적발에 효과가 크다고 보고 전체 심사인력의 30%에 해당하는 280여명을 투입, 지속적으로 현지확인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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