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구속됨으로써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보다 확대될 조짐이다.
뇌물 수수 혐의 없이 직권 남용 혐의만으로 청구된 이씨에 대한 영장이 이날 발부돼 검찰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당분간 이씨의 신병확보가 가능해져 이씨의 뇌물 관련 혐의나 PCS 비리를 둘러싼 윗선과 배경 등 비리의 실체를 캐낼 수 있는 여지와 자신감을 갖게 됐다.당초 검찰은 지난달 30일 돌연 자진귀국한 이씨를 상대로 이틀간의 수사끝에 직권남용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뇌물혐의 없는 수사 결과 때문에 '반쪽 수사'라는 지적이 일었던 것이 사실.
문민정부 최대 이권 사업으로 불리는 PCS 사업자 선정 비리 수사를 재개하고도 핵심 인물로 꼽힌 이씨를 구속하지 못한다면 이번 수사는 사실상 물건너 갈 가능성이 높았다.
검찰은 영장 청구단계에서도 내부적으로 무척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혐의 없이 영장 발부가 가능할지 내심 불안했고 문민정부 거대 비리사건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면 국민 정서상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더욱이 이씨 귀국 시점부터 항간에서는 이씨에 대한 선처 약속 등 '사전교감설'이 나도는 바람에 검찰은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이런 소문들이 오히려 검찰이 영장 청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구속되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의 강도와 향배가 더욱 관심을 끌게 됐다.
검찰은 이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 "항간의 사전교감설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구속을 계기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PCS 비리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씨가 '지난 96년 PCS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심사방식 변경 방침을 사전에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스스로 밝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검찰로선 구속된 이씨를 상대로 이씨의 개인 비리는 물론 사건의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파헤쳐야 할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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