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과는 3일 건설업체 설립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뒤 난립하고 있는 이른바 '휴대폰 건설회사'에 대해 처음으로 단속을 벌여 건설업 등록대행 브로커 등 97명을 적발, 지모(31.대구시 수성구)씨 등 브로커와 업체 대표 9명을 상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ㄱ건설 이모(35.경산시) 대표 등 8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건설업등록대행 브로커 지씨는 지난 98년 12월 대구에 건설업 등록대행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채업자와 짜고 자본금을 일시 대주고 등록 직후 빼내는 수법과, 기술자.경력임원을 대여하는 수법으로 30여개 건설업체를 설립해주고 수수료 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다른 브로커인 전모(46.여.경주시 동천동)씨는 60여개 건설업체를 설립해주고 수수료 1억원, 배모(38.대구시 중구 삼덕3가)씨는 30여개를 설립 대행해 수수료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금없이 '1일 차입금'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구속된 ㅅ건설 김모(40)씨는 경산에 있는 어머니 집을 사무실로 사용했으며, ㅊ건설 김모(34)씨는 경력임원을 브로커로부터 대여받아 업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회사들은 시공능력도 없이 각종 입찰에서 건설공사를 따내면 수수료를 받고 다른 회사에 넘시는 수법으로 과당경쟁, 입찰질서 문란,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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