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고잔해 또 사고 유발

출근 길에 승용차 타이어가 펑크났다. 바쁜 출근 길인데다 드레스셔츠에 양복을 입은 상태여서 타이어를 갈아끼울 여유가 없어 카센터에 연락, 타이어를 교체했다. 타이어가 펑크난 지점은 충돌사고로 자동차 유리와 부품 파편이 널려있는 길이었다. 사고 후 도로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피해를 당한 것이다.

견인차 회사는 사고 자동차를 견인할 경우 10만~20만원 정도를 받는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견인차 운전사가 사고 자동차의 잔해를 치우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승민(안동시 풍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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