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같은 건물 임대 1500만원 차이

같은 건물 안의 식당 임대 입찰에서 낙찰가가 최고 1천500만원이나 차이 나 담합 여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동시가 최근 '야외박물관'의 민속음식점 3개의 3년간 임대료를 공개입찰에 붙인 결과, 2개는 각각 2천만~2천230여만원에 낙찰됐다. 나머지 1개도 2천450여 만원에 낙찰됐으나 낙찰자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며 포기, 5명이 참가한 재입찰에는 대부분 510만~550만원을 써넣어 550만원에 낙찰됐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경찰은 "1차 입찰에선 대부분 1천700만원 이상을 제시했다가 2차에서 5명 모두 입찰 고시가에 근접하게 써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전 담합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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