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자제한법 부활을

연 100%까지 요구하는 고리 사채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들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최근 금융감독원은 고리대금 및 부당채권회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채무자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신고내용을 국세청.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사채업자의 소득을 파악, 세금을 추징하기로 한 국세청은 소득파악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사채업자들간의 담합여부와 대출약정서상 허위 명시 여부 등을 조사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사채업자가 채무자를 교묘하게 위협했을 경우 처벌하기가 어렵다"며 "채무자가 협박 이나 폭언을 녹음해오더라도 사채업자를 처벌하기가 쉽지않다"고 했다.

신고센터 관계자는 "신고는 받고 있지만 고금리 사채 피해 구제가 안돼 고발된 사채업자의 또 다른 횡포를 막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털어놨다.

대구참여연대 윤종화 부장은 "은행대출을 쉽게 해 주지도 않으면서 자유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자제한법을 반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자제한법 부활없이 신고센터만 개설하는 것으로는 서민고통을 구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62년 제정된 이자제한법은 상한선을 연 25%로 정했으나 97년 외환위기후 IMF(국제통화기금)의 고금리 정책으로 이자제한이 완전히 사라져 사채는 물론 외국계 대금업체의 고금리 영업 피해가 늘고 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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