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3일 최근 700 음성정보 서비스 업체들이 무작위로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통화료만 지불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보원은 지난해 45건에 불과하던 휴대전화 700 광고 관련 소비자 상담이 올해는 지난달까지 모두 80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음악엽서가 도착했다', '당첨을 축하한다', '700서비스로 메일이 도착했다' 는 등의 메시지를 주로 보내지만 막상 확인해보면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다 30초당 100원 가량의 이용료만 부당하게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보원은 거부, 항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계속 메시지를 보내면 스팸 메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힌 뒤 피해가 반복될 경우 정보통신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6, 지방은 02-1336)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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