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채·출장마사지 등 전단광고 살포

회사원 김모(40·동구 신천동)씨는 요즘 아침 출근때마다 전단광고와 전쟁을 치른다. 자동차 앞·옆 유리창에 출장맛사지, 자동차대출 등 명함 크기의 전단광고물 수십장이 꽂혀 있고, 매일 치우는 것이 일과처럼 돼 버렸다.

며칠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보기 민망할 정도의 여성사진이 담긴 출장맛사지 전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다.

견디다 못해 심야시간때 전단을 돌리는 아르바이트생을 나무랐지만 그때 뿐이었고, 행정당국에 단속을 호소했지만 전단광고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모(34·수성구 범어동)씨는 자동차 앞문 운전석 유리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근 정비업소를 찾아 앞문을 뜯어보니 명함전단 수십장이 들어 있었다. 결국 전단때문에 수리비 3만원만 날렸다.

주부 박모(32·동구 방촌동)씨는 아파트에 쏟아지는 광고물을 치우느라 넌더리가 날 정도다. 출입문 앞에 놓아두는 것은 예사, 아예 출입문에다 몰래 붙이는가 하면 우유투입구를 통해 출입문 안으로 밀어넣기까지 한다는 것.

박씨는 우유투입구를 막아 버리고, 출입문에다 광고물 사절이라는 안내문까지 붙여야 했다.

시민들이 전단광고물 홍수에 시달리고 있다.

골목마다 주차해둔 자동차, 유흥업소 주변 주택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출입문 등은 물론, 역, 버스정류장 등 가는 곳마다 전단광고물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다. 지정벽보판 이외의 옥외 전단광고물은 모두 불법이지만 이미 '관행화'되는 실정이다.

특히 출장맛사지 광고는 윤락으로까지 이어지지만 업주 적발이 어려운데다 단속을 해도 제재는 솜방망이에 불과,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동부경찰서의 경우 올들어 출장맛사지 불법광고 33건을 적발, 49명을 입건했으나 모두 전단배포자들이었다. 수성경찰서도 입건자 32명중 업주는 2명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이 경찰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적발이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윤락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5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대출 불법광고도 고리의 선이자를 떼 결국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 옥내 전단광고물의 경우는 규제법규 자체가 없어 시민들은 전단광고물 홍수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동구청 관계자는 "옥내에서 이뤄지는 광고행위에 대한 관련법이 없어 자연 제재장치도 없다"며 "아파트단지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광고물을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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