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조교제 벌금 1000만원

미성년자와 하룻밤 성관계를 가진 원조교제 사범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5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양모(17)양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장모(25)피고인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 본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유사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예방하는데 있다"며 "집행유예보다 고액의 벌금형이 처벌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차례 여러명의 청소년과 원조교제를 한 피고인에 대한 실형 판결은 이따금 있었지만 고액 벌금형 선고는 흔치 않은 판결이다.

장 피고인은 지난 1월 8일 새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모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양양에게 원조교제 대가로 금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2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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