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초등학생 대상 외국어학원 10곳 중 9곳이 교육청에서 정한 수강료 한도액(월20시간, 5만7천200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가 최근 대구지역 입시종합.단과.외국어.속셈학원 등 30곳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대상 외국어학원은 규정보다 최고 2배 이상 받는 곳도 있었다는 것.
속셈학원도 교육청의 수강료 한도액(월20시간, 3만6천960원)을 초과한 곳이 10곳 가운데 8곳이었으며 1곳은 최고 95%까지 초과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시종합학원은 5곳 가운데 1곳이 수강료 한도액(월120시간 , 13만1천670원)을 초과해 받고 있으며, 대부분 기타 부대비용(자율학습비, 논술지도비, 모의고사비 등)을 따로 받고 있었다.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단과학원은 조사한 5곳 모두 수강료 한도액(월20시간, 3만4천650원)을 초과했으며 최고 54%까지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97년 수강료 자율화 이후 행정지도 이외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강료 한도액을 내부지침으로 정해 놓았지만 학원측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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