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민들이 고압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단지에 대해 일반주택과 같은 전기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요금 차별화를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범물 보성.영남타운 입주자(공동대표 박성수, 손두기)들은 최근 "6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변전시설 설치.관리비를 주민이 부담하는데도 변전시설 부담이 없는 일반주택과 같은 요금을 징수, 손해를 입고 있다"며 요금체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최근 한전 대구지사에 냈다.
입주자 대표들은 "변전시설 유지.관리비용이 연간 9천여만원에 이르러 880여 가구가 연간 1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한전이 변전시설을 인수 또는 사용료를 지불하든지 요금을 차등부과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한전은 6층 이상 아파트단지에 2만2천900v의 고압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이 자체 변전시설을 통해 이를 가정용(110~220v)으로 바꿔 가정에 공급하고 있다. 이처럼 변전소 설치,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아파트 입주자는 전국적으로 350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입주자들은 단지당 1억2천만원 정도인 변압기(1천300㎸A 기준)와 6천만원 정도인 발전설비(400㎾기준) 비용 및 추후 관리비용을 분양금.관리비를 통해 부담하고 있다.
손두기(47) 범물 영남타운 대표는 "이같은 현상은 전국 아파트의 공통 사항"이라며 "한전이 요금체계를 시정하지 않으면 다른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더불어 전기요금 개정운동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전 대구지사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단위 아파트는 기술상 고압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지만 변전설비 설치 부담을 고려, 단독주택보다 낮은 표준공사비를 적용하고 있다"며 "고층아파트주민들이 큰 불이익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주택 요금체계를 고압.저압으로 나누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대전 참여자치연대는 지난달 22일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유사한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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