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고객 예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오히려 수수료를 물리는 '소액 예금 무이자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다 50만원 미만 소액예금, 그것도 입출금식의 경우 은행 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안돼 이윤을 추구하는 은행으로선 달갑지 않기 때문.
대부분의 은행들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 보통예금, 가계종합예금, 자유저축예금 등에 대해서 이자지급을 하지 않으려는 추세.
제일은행이 지난 1월 개인이나 법인이 갖고 있는 전 통장의 평균잔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한달에 2천원의 수수료를 물리는 제도를 시행한 이래 현재 11개 시중은행 가운데 7개 은행이 이자 차등 지급을 시행했거나 상반기 시행 예정으로 있다.
한빛은행은 3월18일부터 저축.보통예금에 대해서는 일일잔액 50만원 미만, MMDA에 대해서는 500만원 미만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가계수표 발행계좌인 가계종합예금도 이전에는 100만원 이상의 경우 보통예금 수준의 이자를 지급했으나 현재는 무이자로 운용중. 서울은행은 3월19일부터 3개월 평잔 20만원 미만인 저축예금 이자를 지급 안한다.
한미은행은 14일부터 일잔 50만원 미만의 입출금식 통장에 대해 이자 지급을 안할 예정.
국민은행은 23일부터 보통예금의 경우 6개월 평잔 10만원 미만, 저축.자유.가계예금에 대해선 3개월 평잔 10만원 미만에 대해 예금지급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주택은행은 5월27일부터 계좌별 결산기간 평잔 10만원 미만에 대해 적용할 방침.
외국계은행인 씨티뱅크는 월 평잔 100만원 미만 계좌에 대해 계좌유지 수수료 2천~5천원을 받고 있다.
한편 고객들의 불만을 의식한 대부분의 은행들은 예외조항을 적용해 20세미만의 미성년자나 65세 이상의 노약자, 비과세 생계형 저축가입자들은 이자를 지급하기로 내부 결정을 한 상태. 급여 및 연금 이체 계좌와 마이너스 통장 대출자도 예외대상이다.
한미은행의 경우 예외조항을 두지는 않았지만 입출금식 통장이라도 이자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지점장 재량으로 이자를 줄 방침으로 알려졌다.
최정암 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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