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사범 재판 지연 문제점

지난해 4.13 총선 이후 1년이 지나도록 1심 선고(6개월 시한)조차 나오지 않은 사건이 절반 가까이에 이르러 재판 시한을 명시한 선거법 규정을 무색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더욱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총 기소(재정신청인용 포함) 건수 70건중 10건(8명)이어서 7명중 1명에 불과한 셈이다.

선거사범 재판 시한은 선거법상 1심 6개월, 2심(항소심) 3개월, 3심(상고심) 3개월이다.

선거재판 시한은 과거 임의규정으로 돼있다 최근 강제 규정으로 바뀌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4.13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기소 건수는 모두 70건(의원 수 50명)으로 1심 선고가 난 것은 38건(54.3%)에 불과, 나머지 32건은 1심조차 끝나지 않았다.

이중 선거법상 시한 규정을 위반, 지연된 사례는 모두 23건에 이르는 것으로 대법원은 파악하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 지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재판 당사자의 불출석(60.9%)을 들었다.한나라당 정인봉.김원웅 의원, 민주당 이호웅.장영신 의원 등은 재판 불출석이 6~10회에 이르고 있고 이중 정인봉.김원웅 의원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거나 체포동의를 요구했으나 모두 집행되지 않거나 국회 차원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지난 15대때는 기한내 처리된 사건이 한건도 없었으며 1심 6개월 초과사건도 56.3%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 많이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1.2심을 통틀어 현재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의원은 8명이다.

기소된 인원 50명을 기준으로 하면 당선 무효형 선고 비율이 16%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나마 1심에서는 12건이었으나 항소심을 거치면서 민주당 장정언 의원 선거 관계자 등 2건이 당선 무효에서 당선 유효로 바뀌어 그만큼 줄어들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선거사범 재판의 경우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기일 일괄 지정제' 등을 활용하는 한편 피고인측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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