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술을 파는 등 노래연습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구시가 무기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대구시는 10일 노래연습장이 보도방의 온상이 되거나 유부녀 고용 등으로 가정 파탄을 일으키는 등 비난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대구지역 1천863개 전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21일까지를 특별 계도기간으로 지정,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 소책자를 배부하는 등 자율적인 법준수를 유도하고 23일부터는 주 1차례 합동단속반과 매일 활동하는 상설단속반을 투입, 위반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내용은 영업소내 술 반입 묵인이나 판매.제공행위, 접대부 알선.고용 접대 행위, 기타 시설 위반 등이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정한 가장 엄격한 행정처분을 적용키로 하는 한편 형사고발까지 병행하고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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