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구시 수성구 중동 179번지의 구 대동은행 사옥을 대동은행 퇴출 당시 넘겨받은 금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공개매각을 추진, 정부기업이 너무 많은 '이문'을 챙기려 하지 않느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지상 20층 높이의 구 대동은행 사옥(대지 2천821평, 건물 1만2천711평)을 3차 공개매각 입찰에 부친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최저매매가는 302억7천876만원으로 시작, 유찰될 경우 매회 10%씩 하락, 2회 277억5천500만원, 3회 252억3천200만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 건물의 1차(99년2월) 공매 최저가는 500억원 이었으나 당일 잇따른 유찰로 하루만에 450억원(2회), 400억원(3회)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11월의 2차 입찰에서는 380억원(1회)에서 시작, 역시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350억원(2회)과 330억원(3회)으로 최저 매매가가 하락했었다.
그런데 이 물건은 대동은행의 장부상 가격이 774억원 이었지만 지난 98년 9월 대동은행 퇴출 직후 금융감독원이 재산 가치를 126억원으로 평가, 자산관리공사에 넘겼으며, 자산관리공사 대구지사가 건물의 2개 층을 사무실로 쓰면서 공매를 서두르고 있다.
전 대동은행 직원들로 구성된 대동은행파산재단은 "은행 퇴출 때 은행은 전혀 관여치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대동은행 본점 건물이 부당한 가격으로 자산관리공사에 넘겨졌다"며 '소유권 이전 부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한편 자산관리공사는 이 물건에 대해 소송 계류 중인 물건인 점을 감안,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패소할 경우 먼저 받은 매매대금의 원금만 매입자에게 지급한다는 입찰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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