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들의 휴대폰 요금이 무려 20만원이 넘었다. 돈도 돈이지만 무분별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생활습관이 걱정이 돼 휴대폰 회사에 통화내역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동의 없이는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프라이버시 존중 이전에 자녀 교육문제다.
또 휴대폰 사용료를 내는 게 부모고 가입 당시 부모가 책임지고 요금을 내주겠다는 보증과 도장까지 찍어 줬다. 그런데도 부모에게 법적 근거를 내세워 통화내역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휴대폰 회사측은 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자녀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도록 해줘야 한다.
최석영(경산시 용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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