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일대사 '일시귀국'3번째

정부는 일본 역사교과서 파문과 관련해 10일 최상룡 주일대사를 업무협의 명목으로 소환키로 결정, 사실상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대사 '소환'(Summon)은 정부가 상대국 정부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불쾌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외교적 수단으로, 한일간 대사의 정식 소환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없었다.

지난 95년 외교문서를 변조한 주뉴질랜드 대사관의 최승진 행정관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가 난민신청 절차를 진행하자, 당시 이동익 대사를 소환한 게 80년 이후 유일한 사례다.

한일 사이에는 '국민의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98년 1월 일본의 일방적인 한일어업협정 파기에 맞서 김태지 주일대사를 '일시귀국' 형태로 불러들인 사례가 있다.당시 김 대사의 귀국은 명분상 국회 요구와 정무협의를 위한 것이었지만 일본의 어업협정 일방파기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는 사실상의 소환이었다는 게 대내외적인 평가였다.

정부는 지난 66년 일본이 북한에 플랜트를 수출하고 북한 기술자에게 입국사증을 발급하자 김동조 대사를 일시 귀국토록 조치한 바 있는데, 이번 최상룡 대사나 김태지·김동조 대사의 경우는 모두 유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의 경우에는 출범직후인 지난 98년 7월께 러시아가 스파이 혐의로 조성우 주러대사관 참사관을 추방 조치하자, 외교대응 조치의 하나로 주러대사의 소환을 검토한 게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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