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호주산 생우 15일 첫 수입 농민단체 강한 반발

올해 생우(生牛) 수입이 허용된 후 처음으로 호주산 소 669마리가 이달 15일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어서 농림부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올들어 광우병에다 구제역 파동이 겹쳐 쇠고기 소비가 줄고 한우 사육두수가 작년말 159만마리에서 지난달에는 147만마리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산생우까지 수입되는 '사면초가(四面楚歌)'의 형국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농림부는 외국산 생우 도착에 때맞춰 이달 16일께 한우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우선 한우의 맛을 높혀 수입육과 맛으로 승부한다는 것이다. 품질을 고급화한 한우 브랜드육을 육성해 한우전문점과 브랜드가맹점 등을 통해 수입육과 차별화된 한우소비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쇠고기구분판매제와 관련해 지난 1월 WTO 판정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제소국인 미국및 호주와의 협의과정에서 과연 한우전문점이라는 판매형태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해 농림부 일부 관계자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농림부는 이러한 한우대책과는 별도로 수입생우를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국내도착과 동시에 원산지를 나타내는 낙인을 엉덩이에 찍고 이표(耳標)를 부착해 철저히 구분 관리하고 유통단계에서도 검역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부 노경상 축산국장은 "도축단계에서 검역증명서 사본을 제출토록 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됐을 때는 국내산으로 판정하되 정육점 등 식품판매 단계에서 원산지와는 별도로 출생국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입 생우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외국산 생우가 수입돼 사육된다면 국내농가의 소사육 의욕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 국내 축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고 자칫 위험한 병원균까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국가검역체계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한우협회는 수입생우가 도착하는 이달 15일 인천항에서 한우 사육농가들과 함께 침묵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국내에 들어오는 호주산 생우는 15~20일간 혈청검사 등 각종검역절차를거쳐 내달초 49개 농가에 일반분양되고 일부는 수입업자가 자체 농장에서 사육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