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약비리 줄줄이

의사·약사들의 '의약비리'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대구지검 안동지청 수사과는 11일 안동 모 정형외과 원장 추모(39)씨를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추씨는 1997년부터 최근까지 최모(42)씨 등 입원 환자 수십명의 입원 일수를 부풀리거나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11개 손해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의 의료비를 부당하게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도 10일 양재동 N의원 의사 이모(35)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2일 위암으로 사망한 조모(당시 88세)씨가 감기로 병원을 찾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 같은 해 2월말께 건강보험공단 측 진료비 2만9천원을 청구하는 등 9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같은 수법으로 354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372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무면허 약사를 고용해 약을 판 유모(53·서울 성북구 정릉동)씨 등 약사와 종업원 5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B약국을 운영하며 지난 2월부터 약사 면허가 없는 남모(45·경기 부천시)씨 등 2명을 고용해 손님들을 상대로 상담 및 의약품을 판매, 하루평균 약170만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다.

경찰은 또 서울 종로구 관철동 C약국 약사 정모(62·서울 광진구 중곡동)씨와 종업원 김모(39)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도 안산경찰서도 10일 무면허 약사를 고용,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안산 B약국 대표 김모(55·안산시 원곡동)씨 등 대형약국 업주 8명과 무면허 약사 9명 등 모두 17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중 두 차례 이상 약사법을 위반했거나 의약품을 불법으로 조제 판매한 김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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