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고리 사채업자들의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돈을 제 때 갚지 못하면 협박, 폭행하는 것은 예사이고 돈을 안쓸 수 없는 소시민들의 약점을 악용, 매일 1%의 고리를 뜯어내기도 한다. 한달만 써도 원금이 날라간다.
이런 상황과는 달리 은행들은 돈을 빌려줄 곳을 찾지 못해 담보설정비를 부담하고 금리인하는 물론 남의 고객까지 뺏어오는 등 대출 구걸을 하는 극명한 대비가 벌어지고 있다.
일단 악덕 사채업자들의 손아귀에 걸려 들면 가진 것을 모두 털리고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지만 제도권 금융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고리채라도 쓰지 않을 수 없다. 사채업자들이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상황은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에 접수된 피해 고발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ㄱ씨 경우=지난 2월28일 생활정보지에 난 광고를 보고 강모라는 금융설계사에게서 10일당 이자 10%를 지급하기로 하고 1천만원을 빌렸다. 한달만에 차입금을 갚으려고 했으나 강씨는 이자계산 방법이 다르다며 3천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거절하자 현재 운영중인 상가를 압류하려고 하는 상황.
ㄴ씨 경우=지난해 5월 월 30%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1천만원을 빌렸는데 넉달 정도 이자를 내지 못하자 빚이 순식간에 2천900만원으로 늘어났다. 매일 사채업자가 집으로 찾아와 협박을 해대는 바람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ㅎ씨 경우=지난해말 500만원에 하루 1%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렸는데 선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하고 400만원만 받았다. 그 뒤 이자 지급일이 하루라도 지나면 당초 약정에도 없던 연체율 20%를 더한다.
이런 유형의 피해 고발은 대구에서만 공식적으로 하루 2~3건씩 접수되고 있으며 보복이 두려워 신분을 밝히지 못하는 전화고발도 20여건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금감원 대구지원은 사금융업자에 의한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 12일 긴급 지역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피해 사례가 있을 시 대구지원의 '사금융피해신고센터(053-760-4000)'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정암 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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