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미 공군사격훈련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공식 인정해 국가가 배상하도록 한 서울지법의 판결은 그 선언적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냉전논리에 의해 주한 미군시설에 의한 피해는 '국익'이나 '안보'라는 대세에 밀려 개인피해는 거의 무시돼 왔다는 점에 비춰봐 이번 판결은 주민의 생활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가린 진보적인 것으로 퍽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는 인권이나 환경권이 점차 중시되는 추세와 궤를 같이하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앞으로 대구 A3 미군비행장의 소음문제를 비롯한 전국에 산재한 유사피해 사례는 물론 각종 공해피해에 이르기까지 배상범위의 폭이 점차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판결이 자칫 반미감정으로 오도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피해주민들은 미군기지를 항의방문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동은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미국의 국익과도 직결되는 것이긴 하지만 주한미군의 주둔은 6.25전쟁때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해준 우방이라는 점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한다.
미국측도 이같은 판결은 한국의 법원이 오직 법정신에 입각하고 과학적인 데이터(소음기준)를 근거로 판결한 것인 만큼 앞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불필요한 마찰을 가급적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곁들여 이번 판결에서도 나타났듯이 설사 미군측의 불법행위라 해도 한국정부가 무조건 배상하고 그 배상액의 75%만 뒤늦게 한국정부가 미국측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조항은 명백히 불평등한 것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도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할 것이다. 미국측도 이에 적극 협조해 줄것을 차제에 당부한다이번 판결에서 매향리 주민들의 오폭(誤爆)에 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나 개발제한에 따른 피해배상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주민들의 숙원을 푼 첫관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함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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