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안락사 윤리지침을 제정키로 해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소극적 안락사'를 수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 윤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윤리지침에는 "회복불가능 환자에 대해 가족들이 자율적 결정에 따라 문서로 치료중지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 의대 곽정식 학장(법의학)은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생명유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질병의 경과를 보며 고통을 줄이는 치료만 하는 소극적인 안락사는 세계 각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곽 학장은 "우리나라에서도 환자 가족이 치료 중단과 퇴원을 요구하면 의사는 이것을 관례적으로 허용해 왔다"고 말했다.
반면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최재영(42)신부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 인간의 생명을 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규제조항이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엄격한 제재 조항을 달아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의 가톨릭 교계, 보수적인 국가와 단체 등은 안락사 합법화 조치를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으며, 이에 반해 벨기에 독일 등에서는 안락사 합법화를 준비중이거나 안락사 허용론이 제기되고 있어 안락사 허용 논쟁이 세계적으로 더욱 뜨거워 질 전망이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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