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의원의 외래 진료비 수입이 평균 52.3%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11일 복지부가 의약분업 전후 보험급여 청구 추이를 의료기관 종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원 1곳당 월평균 보험급여(진료비) 청구액은 작년 1~3월 1천806만5천원에서 올해 1~3월 2천750만9천원으로 52.3% 증가했다.
진료비 가운데 진찰·처방료 등 행위료는 작년 1~3월 월평균 1천763만1천원에서 올해 동기 2천679만4천원으로 52% 증가했고 약제비는 작년 61만1천원(의약분업 이후 조건으로 수정)에서 올해 71만5천원으로 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과 함께 의약분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약국의 경우 과거 연간 1억7천만건으로 추정되던 임의조제 환자들이 의료기관 외래를 거쳐 보험급여 대상으로 흡수됨에 따라 약국 1곳당 약제비 청구액이 작년 1~3월 월평균 381만3천원에서 올해 동기 2천592만2천원으로 58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밖의 의료기관 가운데 치과의원 1곳당 월평균 청구액은 작년 1~3월 849만7천원에서 올해 동기 1천3만8천원으로 18.1%, 종합병원은 작년 1, 2월 월평균 2억1천352만원에서 올해 동기 2억5천251만원으로 18.3%, 병원은 작년 1, 2월 월평균 4천449만원에서 올해 동기 5천306만원으로 19.3% 늘어난 반면 종합전문기관은 작년 1, 2월 월평균 13억7천408만원에서 올해 동기 11억5천724만원으로 15.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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