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초생활보장제 손놓은 무자격 적발

시행 6개월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수혜자 가운데 경제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를 둔 엉터리 대상자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를 적발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특히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인력으로는 엉터리 수혜자들의 부양의무자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무자격수혜자 증가→국가복지재정난→복지수혜대상 축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을 두고도 생계비를 받아온 기초생활보장제의 무자격 수혜자를 1차 조사해 전국에서 207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무자격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게 당국의 추정이다.

대구시의 경우 전체 수혜대상 3만1천300가구, 7만2천111명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그같은 사례는 2건에 그쳐 현실성이 적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은 동사무소당 평균 1명씩에 불과한 사회복지요원이 수백 가구의 수혜자들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가 소득세를 내는 임금생활자이면 소득추적이 가능하지만 신고소득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일 경우 추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게다가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을 확인할 경우 국가가 우선 지원한 생계비를 환수토록 규정,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업무부담만 가중시키는 '부양능력자 확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청 한 실무자는 "경제력이 있는 부양의무자 확인 뒤 구상권 청구를 위해 '생활보장위원회'를 여는 등의 절차가 번거로워 행정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양의무자를 파악하려 들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사무국장은 "일선 사회복지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시행되면서 각종 기초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등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 제도시행 전반에 대한 실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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