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세감면제도 단계 축소

국민의 정부들어 처음으로 '중기 세제운용 방향'이 만들어진다.여기에는 과세기반 강화와 함께 서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반적 세율 인하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3일 "향후 세제개편의 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시 중기 세제운용 방향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기 세제운용 방향 초안은 이미 마련했으며 이달 말이나 내달 초세제발전심의회를 열어 논의한 뒤 다음달 안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재경부는 중기 세제운용 방향에 △과세기반 강화 방안 △세율인하 및 세제 단순화 방안 △세원별 조세부담 구성비율 △적정 조세부담률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우선 과세기반 강화를 위해 조세감면 제도들을 3~5년의 시한'일몰(Sunset)조항'이 끝나는 대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현행 '열거주의 소득세 체계'를 예외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포괄적 소득세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강화된 과세기반을 토대로 서민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모든 세목의세율을 재검토,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세부담의 형평을 가늠하는 잣대로 써오던 직.간접세 비율 대신 소득과 소비, 재산 등 '세원별 조세부담 구성비율'을 새로 만들어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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