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악덕 사채업자 특별단속

경북경찰청은 14일부터 한달간 악덕 사채업자 특별 단속에 들어 간다. 경찰은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협박·폭력하거나, 이자 납부 지연을 이유로 금품을 뜯는 행위, 사채를 받으려 청부 폭력을 행사한 경우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이런 일을 신고·제보하면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말까지 50일간 사채, 아파트 재건축, 상가분양 등과 관련해 금품을 뺏은 폭력배 123명을 검거, 60명을 구속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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