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신문告示 7월부터 실시일부 서울지역 신문사 반발

1999년 폐지됐던 신문고시가 일부 메이저 신문사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2년 6개월 만에 부활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문고시를 당초의 공정거래위원회 안보다 2개월 늦춘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고시의 시행은 신문협회가 고시에 따른 자율규약을 만들어 집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신문고시는 당초 신문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했던 공정거래위와 이에 반대하는 신문업계의 입장을 절충한 형태로 결론이 난 셈이다.

그러나 일부 중앙신문사는 신문고시가 지나치게 서둘러 제정되는 바람에, 신문협회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고, 공정위 고시안에 들어있던 '공동판매 허용'이나 '본사와 지국과의 관계' 등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당초 전면적인 타율규제 체제로 가려던 공정위의 고시안을 바꿔, 우선 신문협회가 신문고시에 따른 자율규약을 만들어 시행할 경우, 1차적으로 고시의 집행과 처리를 신문협회에 맡기되, 이것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공정위가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강철규 공동위원장은 "일단 고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나, 실질적인 집행은 신문협회 등 사업자 단체의 자율에 맡긴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며 "신문협회가 고시의 틀 안에서 자율규약을 만들어 시행하면 공정위가 간여하지 않고 신문협회에 맡긴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규개위는 또 무가지 비율을 유가지의 10%로 제한했던 공정위 고시안을 수정, '무가지와 경품을 합쳐 유가지의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완화시켜 현재 경품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신문협회의 자율규제처럼 무가지 비율을 20%로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조선·중앙·동아 등 빅3를 공정위가 임의적으로 독과점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던 표현을 삭제해 신문고시에서도 공정거래법상의 독과점 사업자 규정처럼 3개사 시장 점유율이 합쳐서 75% 이상일 때에만 독과점에 해당되도록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