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소년 성인사이트 가입 엄벌

청소년들이 성인용 인터넷 사이트에 접근하기 위해 가짜 어른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사용하는 행위가 오는 27일부터 처벌을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유통시키거나 이를 이용해 만든 가상인물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13일 밝혔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뒤 아직 부여되지 않은 번호를 찾아 이 번호와 가명을 집어넣고 회원으로 등록, 성인용 사이트를 드나들 경우 처벌대상이다.

그동안 이렇게 만든 가짜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대다수 성인 사이트들이 확인작업을 하지 않았었다.

지난 10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붙잡힌 ㅈ(15)군 경우,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해 3개의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든 뒤 성인용 인터넷 유료사이트를 이용해왔다. ㅈ군은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까지 알아낸 뒤 유료사이트 사용요금을 빼내오다 뒤늦게 60여만원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안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 한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은 물론, 신용카드번호 생성프로그램까지 인터넷상에 난립하고 있다"며 "이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법규가 나와도 최근엔 청소년들의 해킹기술이 워낙 발달, 특정업체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빼낼 정도이니 새로운 법이 어느정도 효력을 발휘할지 알수 없다"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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