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위 명분 헌법개정 포석

유사시 한반도 등지에 자위대 파견과 자위대 지위의 헌법상 명문화 주장을 한 일본 자민당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정조 회장과 아소 타로(麻生太郞) 경제재정담당상 등 자민당 총재 입후보자의 발언은 최근 '우익세력의 준동' 분위기가 주류를 이룬 일본 정가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 정치인이 주한 미군을 직접 거론하면서까지 자위대 파견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주장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일본 자민당내 '일본 과거사의 정당화'에 앞장서온 우익세력의 팽창화가 우려되고 있다.

◇가메이 발언의 문제점=미군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메이 정조 회장의 발언은 무력 행사 금지와 전수 방위를 명시한 일본의 현행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가메이의 발언은 사실상 자민당 내 보수세력의 내부 의지를 대표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이 공격을 받을 때는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하고 미군과 함께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가메이 회장은 야스쿠니(靖國)참배와 교과서문제로 일본과 한.중간 갈등을 겪고 있던 86년10월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일한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일본 우익세력의 목표=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후보 아소 타로( 麻生太郞) 경제재정담당상과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정조회 등이 거론한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내 개헌논의의 핵심이다.

군대보유와 전쟁포기를 명기하고 있는 현행 일본 헌법상 자위대는 사전공격이나 전쟁목적에 동원될 수 없다. 다만 자위대법(76조 방위출동)에 따라 외부로부터 일본이 직접적인 무력공격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만 출동할 수 있다.

그러나 가메이 정조회장의 발언은 미국과 군사동맹관계를 이용,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넓히고, 까다로운 자위대의 출동근거를 완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 자민당내 보수세력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자위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외신종합=류승완기자 ryusw@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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