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재정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심사를 강화한 이후 약국과 병의원이 청구한 1·2월분 진료비와 약제비의 상당액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어 환자에까지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일부 대형 조제 전문약국에서는 약값 결제는 물론 처방약 구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시 중구 ㅂ약국의 경우 2월분 약제비 2천여만원을 받지 못해 조제에 필요한 약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약국 ㄱ약사는 "예전엔 약제비를 청구하고 15일 전후로 돈을 받았는데 30일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며 "도매상에 약값 결제를 위해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했다"고 말했다.
대구시 북구 모 약사는 "약값 결제를 제때하지 못하자 일부 도매상에서 약 공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처방약을 완전히 갖추지 못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 약국을 찾은 김모(35.대구시 북구 검단동)은 "인근 의원에서 위장약 처방을 받고 약국에 들렀으나 약이 없어 대학병원 근처의 약국까지 돌아 다녔다"고 불평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지난 1월분 외래진료 청구비 10억원과 2월분 입원 환자 진료비 30억원 등 모두 40여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중구 모의원의 경우 전체 청구액의 40%에 해당하는 1,2월분 각종 검사비 수천만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 이모(39)원장은 "지난해 개원때 빌려 쓴 은행 융자금을 갚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진료비가 삭감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관계자는 "부당하게 급여비를 청구한 병.의원과 약국이 많아 현지 심사를 강화하느라 2월분 약제비와 진료비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약분업이후 병.의원과 약국의 급여비 청구액이 급증, 월평균 약 1조 1천억원에 이르지만 보험료 수입은 월평균 약 8천억원에도 미치지 못해 매월 3천억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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