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와 대구 참여연대는 16일 수성구청이 지난 3월 인상한 정화조 요금의 철회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공청회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수성구청이 지난 3월 10일 정화조 청소기본요금(750ℓ까지)을 1만380원에서 1만3천440원으로, 초과요금(750ℓ초과 100ℓ마다)을 546원에서 920원으로 인상한 것은 자료 검토 결과 주민의 참여없이 이루어진 구청의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수성구는 다른 구와 달리 정화조 청소업무가 실질적으로 2개업체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요금인상은 업체이익만을 고려한 것"이라며 정화조 요금 인상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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