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의 개발 가능여부를 가리는 기준안 마련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일부 지역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범 기준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의 개발 기준을 제시하는 '토지적성 평가' 용역을 이번주에 발주, 그 결과를 토대로 준농림지의 개발 기준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용역의 중간보고서와 작년말 국토연구원의 기초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범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6월께부터 일부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준농림지에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작년 10월 전국토의 26%를 차지하는 준농림지의 난개발을 막기위해 준농림지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3개 지역으로 나눠 관리하기로 하고 그동안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건교부는 준농림지의 △인구밀도, 인구 증감률, 도심까지의 거리, 전업농 비율 △생태분포, 생물 다양성, 자연경관 △토지 경사, 표고, 배수성 등을 종합 분석해 이들 토지를 개발, 경작, 보전 지역 등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건축하면 용적률을 50% 더 늘려주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시·군·구별로 계획을 세워 준농림지를 개발 또는 보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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