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집을 구입할 때 국민주택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해서 38만원어치를 샀다. 채권을 할인 판매하면 손해볼 것같아 계속 보유했다. 그동안 잊고있던 채권을 집정리를 하면서 발견, 은행에 가져갔으나 원금만 주고 이자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은행측은 국민주택 채권은 만기(채권매입후 5년)후 2년 이내때만 이자를 주고 만기후 5년이 지나면 원금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가 막혔다. 물론 규정을 모르고 채권을 그냥 보유한 책임은 있다. 그러나 국민주택채권 이자의 만기시효를 상환일로부터 2년이내로 못박은 근거를 모르겠다. 정부는 불합리한 규정을 즉시 고쳐야 한다.
정현창(대구시 감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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