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양절차와 양육조건

입양기관에 전화나 내방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일차 내방 상담 후 부부간에 입양을 진행하기로 결정되면 학력증명서와 호적등본, 재직증명서 건강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입양기관에 제출한다.

서류접수가 끝나면 입양상담원은 전화로 부부 각각을 개별적으로 성장배경, 입양동기, 입양에 대한 생각, 입양진행 방법 등에 대해 상담한다. 상담후 입양가정이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의 입양시기를 정하고 입양하게 되며 동사무소에 친자 또는 양자로 입적시킨다.

입양후 6개월∼1년 사이 아동이 입적된 호적을 발송하면 입양상담원이 가정방문을 통해 양자의 건강상태, 발육상태, 양부모의 문의 사항들에 대해 상담을 실시, 공식적인 입양절차를 마치게 된다.

입양 후 아동과 양부모 사이 또는 주위와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문제발생 초기에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양육조건은 부부의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입양아동과 연령차가 50세 미만이어야 한다. 아동을 양육 교육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 있어야 하며 부부가 법률적으로 혼인중이어야 하며 아동수는 입양되는 아동을 포함, 5인 이내여야 한다. 그러나 자격기준에서 일부 벗어난 신청부부라도 경우에 따라 가정조사를 통해 입양가정으로 승인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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