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품. 기업 불만신고 '소비자 신문고'가동

19일부터 소비자가 제품 또는 기업에 불만이 있을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신문고'에 신고하면 해당 기업에 곧바로 전달,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18일 소비자가 기업에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소비자종합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소비자신문고를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소비자신문고에 소비자 불만이 많은 18개 분야 1천개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e-메일을 통해 해당 기업에 자동 전달되도록 했다.

기업의 처리 결과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는 소비자신문고의 게시판에 공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가 기업에 불만을 제기할 때 전화나 우편 등을 통해 1대1로 접촉해야 하고 기업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소비자신문고 개설로 이같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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