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사이드-차수.원수는 국방위원회서 결정

◈군 고위 간부 인사

북한 인민무력부 혁명사적관 관장인 강덕수 중장이 상장으로 승진한 것을 비롯 장성급 19명이 한 계급씩 올라간 지난 13일의 북한군 인사는 '최고사령관 명령'을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헌법상으로는 최고사령관이 없다. 지난 91년 12월 최고사령관에 임명된 김정일이 93년 4월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되고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3일 인사처럼 북한의 군 고위급 인사는 요즘도 여전히 '최고사령관 명령'과 '국방위원회 결정'으로 이뤄진다. '최고사령관 명령'과 '국방위원회 결정' 둘 다 김 위원장의 재가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그 명칭이 다르듯이 대상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국방위원회 결정'은 대장보다 높은 차수·원수 칭호가 수여될 때 나오는데 지난 95년 리을설 당시 차수 등이 원수로, 조명록 대장 등이 차수로 승진할 때와 지난 98년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차수 계급장을 달때 나왔다.

'최고사령관 결정'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장 이하 인사를 할 때 주로 나오는데 지난 97년 123명, 99년 4월 79명, 2000년 10월 44명의 의 장성인사를 할 때 나온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최고사령관 명령'은 그러나 군 인사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안변청년발전소 2단계공사 및 태천발전소 완공 선포(2000년 10월)처럼 대규모 공사가 완료됐을 때나 필요에 의해 군을 동원할 때도 내려진다.

송회선기자 thes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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