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악덕 고리사채업자 구속

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0일 돈을 빌려준 주부에게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 주부와 아들을 폭행하고 전세계약서를 받은 혐의로 고리사채업자 전모(27.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씨를 구속하고 조모(26.주거부정)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월 2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98년 9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1천여만원을 빌려준 안모(35.여.대구시 달서구 성당동)씨로부터 이자 1억1천500만원을 받고도 이자를 계속 요구하며 지난달 8일 밤 안씨 집에서 안씨와 아들(9)을 때리는 등 6차례 폭행, 협박하고 3천500만원짜리 전세계약서를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 안씨는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임신중인 상태에서 폭행, 협박에 시달려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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