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채업 등록 의무화

신용불량자 99만명의 신용불량기록이 내달 1일부터 일괄 삭제된다.정부와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등 3당은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서민에 대한 소액대출시 이자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하는 등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당정이 마련한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대책에 따르면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카드 위변조·도용, 대출약정을 위반한 경우 등 금융질서문란자를 제외한 선의의 신용불량자중 연체금을 변제한 경우 은행연합회는 물론, 개별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가 자체보유한 신용불량 기록에서 삭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이달말까지 연체금을 변제한 경우에 적용하되 이후 한달 이내에 변제하는 경우에도 함께 적용된다.

연체금 상환 즉시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는 범위가 현재 카드 100만원 이하, 대출금 500만원 이하에서 각각 200만원과 1천만원으로 확대되고 30만원 이하의 카드연체 및 100만원 이하의 대출금 연체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유예기간이 현재 3개월에서 하반기부터는 6개월로 연장된다.

또 사채업자의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의무화하고 서민에 대한 일정금액 이하 여신에 대해 최고이자율을 설정하는 내용의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측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참석했고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자민련 원철희 정책위의장 민국당 서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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