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신축공사 낙찰자의 입찰 서류에 기재된 입찰 금액란 글씨가 다른 글씨와 필체가 틀린다며 탈락 업체가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말썽이 일고 있다.
김천교육청은 지난 11일 67개 건설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24학급 규모의 김천시 신음동 동신초등학교 신축공사 입찰을 실시했다. 입찰 결과 38억8천356만9천원에 응찰한 구미 소재 ㅌ건설이 1순위로 낙찰됐다.
그러나 입찰에 참가한 일부 업체들은 김천교육청이 공개한 낙찰자의 입찰 서류에 기재된 금액란의 필체가 법인명, 주소지 등 다른 글씨와 틀린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김천교육청은 지난 16일 ㅌ건설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23일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찰에 탈락한 ㅊ건설측은 1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낙찰자지정 무효확인청구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회사 관계자는 "감정업체에 입찰서의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동일인의 필적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업체당 1명만 들어가서 작성하는 입찰서에 어떻게 다른 필적이 나올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담당 공무원이나 제3자의 부정이 개입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천교육청 관계자는 "낙찰업체측이 동일인의 필적이라고 확약서를 썼는데다 내년초 개교하려면 공사일정이 급해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입찰에 공무원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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