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하기 위해 동생 재우씨와 한보철강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850억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는 19일 국가가 "비자금 13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노씨는 국가에 50억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대통령 재임때인 91년8월 당시 D건설 대표이사인 이모씨가 대통령에게 전해달라며 피고에게 건넨 50억원을 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가 '잘 관리하라'며 다시 맡겼다"며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도 이날 노 전대통령이 93년 정태수 전 한보 회장에게 맡긴 돈에 대해 연대보증한 800억여원을 정리채권으로 인정해달라며 국가가 한보철강을 상대로 낸 정리채권 확정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 전 대통령은 97년 4월 대법원에서 2천630억여원의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국가는 이 가운데 지난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나라종금에 맡긴 248억원의 비자금을 돌려받는 등 2천억여원을 추징, 75%의 추징률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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