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사 하천부지 불법매립

부산국토관리청은 20일 지난 해 4월 달성군 방천리 금호강 국가하천부지 불법매립과 관련, 위법시설물 강제철거 및 불법성토된 부지에 대한 원상복구 절차에 들어갔다.

국토관리청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ㅇ영농조합 대표 최모(54)씨가 200여평의 가건물자진철거를 거부함에 따라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1.2차 계고를 끝내고, 오는 27일 강제철거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관리청은 이와 함께 11만㎡(4만5천여평)에 달하는 불법매립과 길이 800m, 높이 2m의 불법제방축조에 대해서도 8억원을 투입, 원상복구키로 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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