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난 속 서민 울리는 독버섯

국세청이 고리 사채업자 155명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20일 오후 2시를 기해 각 지방청과 세무서 조사요원 155개반 620명을 투입, 고리 사채업자 사무실이나 거주지를 급습해 회계장부와 각종 거래자료 등을 압수했다.

국세청이 이처럼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선 것은 최근 제도금융권의 구조조정 여파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과 서민층, 신용불량자들이 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각종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 권영훈 조사2과장은 "고리 사채업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위해 3개월전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해왔다"면서 "자체 정보자료와 금감원 자료를 토대로 특별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어떤 사채업자들이 특별조사 받나=자금여력이 없는 신용불량자나 서민, 중소상인을 상대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영업한 범죄형 악덕고리 대금업자 78명과 조직적인 기업형태로 고액 세금탈루혐의가 있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물의를 빚은 기업형.일본계 자금 사채업자 15명이다.

이와함께 △거액의 지하자금을 이용, 고액의 음성.탈루소득을 얻고 제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고액 사채업자 8명 △허위전표 발행이나 카드깡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할인마트와 전자상거래를 통해 카드대출을 하면서 변칙거래한 사채업자 34명△부동산.자동차담보.신용카드, 인터넷을 이용,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사채업자 20명도 조사를 받게 된다.

권 조사2과장은 "이번 특별세무 조사 대상자중 서울지역 사채업자들이 50%를 차지한다"면서 "특별 세무조사는 오늘부터 40일동안 강도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채업자 전담관리팀 설치=국세청은 이번 특별조사외에도 고리 사채업자들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 등 6개 지방청 조사국에 사채업자전담관리팀을 설치키로 했다.

사채업자 전담관리팀은 기존의 세원정보 수집전담팀과 함께 인터넷, 주식담보대출, A&D(인수후 개발), 할부금융 등 새로운 사채형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일간지와 생활정보지, 광고전단을 통해 사채업자들을 파악하게 된다.

사채업자 전담관리팀은 검.경찰과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수집,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사채업자를 사업자등록 권장과 성실신고 유도, 조사대상자 등의 유형으로 구분,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법질서를 문란시키고 서민경제의 안정을 해치는 악덕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세무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악덕 사채업자 신고센터 개설=국세청은 23일부터 전국 6개 지방청과 전국 99개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악덕고리 사채업자 신고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국세청 한상율(韓相律) 소득세과장은 "당초 신고센터를 조사과에 설치하려 했으나 서민들의 이용 및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이 있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에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과장은 "신고자가 원할 경우 납세자 보호담당관과 애로사항 및 법률문제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면서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 법률고문 변호사가 자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고자의 신분은 내용 사실 확인등에만 최소한으로 활용하고 철저히 보호될 것"이라면서 "특히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은 되도록이면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악덕고리 사채업자 어떻게 신고하나=인터넷이나 전화(세무서 구내 211번), 직접 면담중 편리한대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내용은 △신고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거래기간과 사채원금, 약정이자율 등 최초 사채거래 내용 △사채이자 지급일자와 지급금액 △사채업자의 사업장소재지와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 등이다.

그러나 신고자가 이중 확인이 가능한 일부만 신고해도 되지만 계약서와 이자영수증 등 사채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 사본을 되도록이면 첨부해야 한다.

◆향후 사채업자에 대한 대책=국세청은 사채이용자의 신고자료와 자체 수집자료, 금감원.검.경찰 자료를 통합전산망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종합 분석, 고리 사채업자를 가려내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반면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상적인 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세청이 밝히고 있는 악덕사채업자 유형은 △서민층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나 연체이자를 받는 사채업자 △돈을 빌려주면서 장기 또는 사창가 매매각서, 신체포기각서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하는 사채업자 △채권추심과정에서 조직폭력배 등을 개입시켜 인신매매나 살해, 협박 등 폭력적 행태를 일삼는 사채업자 등이다.

이와함께 △채권추심과정에서 공갈, 협박을 일삼는 사채업자 △돈을 빌려주면서백지어음을 요구하는 등 재산을 갈취하는 사채업자 △채권추심과정에서 영수증 미발행, 변제기일 회피 등 사기수법으로 재산을 편취하는 사채업자 △채권추심과정에서 가택무단 침입이나 주거지 불법 수색 등 서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사채업자 등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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